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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경제정보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

by 구르미월드 2023. 8. 14.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

 

여러분께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연차일 것입니다. 이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연속한 근무 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연차 발생기준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연차 계산방법을 이해하고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1. 연차 발생기준 중요요소

 

연차발생기준은 근로기간, 연차휴가 일수, 연차수당의 금액, 그리고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발생기준

 

연차를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근로기간은 주로 사업장에서 보내는 년수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1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때 연차발생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근로기간의 정확한 기준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근로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 중 하나는 연차휴가의 일수입니다. 이 일수는 근로자가 근무한 연속된 근로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근로년수가 많아질수록 추가로 부여받는 연차휴가의 일수도 증가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연차수당 금액의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의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 평균 월급은 지난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합한 후 3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연차휴가로 받을 수 있는 일수와 이 평균 월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4)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은 주로 연차휴가가 끝나는 시기, 즉 년이 바뀔 때 지급됩니다. 이 지급 시기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연차휴가가 종료된 후 바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본인은 몇 개의 연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취업TOOL을 이용하여 입사일만 입력하면 손쉽게 자신의 연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출근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근로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연차 발생기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출근률이 80%에 미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출근을 완수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연차 발생기준입니다. 이 경우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무기간 별 연차 발생기준 정리

 

✅ 1년 미만 : 매월 출근을 완수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 지급 (최대 11일)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지급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추가 지급 (최대 25일)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출근률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한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해보기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연차가 생성되었더라도 회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회사의 규정에 의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을 모두 숙지하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번거로움이 있기에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법을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빈 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연차 일수 및 1주 근무시간, 금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예시로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11일과 주 5일 근무, 기본급(월) 250만원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 입력한 내용과 함께 세부계산 및 최종계산 결과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자세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손쉽게 본인의 연차수당을 알아볼 수 있으니, 한번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이 정해집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미리 연차 수당을 계산해보거나 회사 내규를 알아보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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