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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경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구르미월드 2023. 9. 6.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어르신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08년 1월에 월 10만원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7월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시고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쉽게 말해 위의 표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잡한 계산식보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해서 어느정도 감을 잡았더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중앙에 "서비스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여러 어플에서 간편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니 쉽게 로그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수 나옵니다.

중간 정도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노년" 파트에서 "기초연금"을 찾을 수 있고, 여기서 "신청하기"를 체크합니다. 

 

 

이후에 제일 하단으로 내리면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이후부터는 신청인/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작성/첨부 순서대로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단, 위에 팝업창의 문구처럼 서비스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담당자와 상담을 한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연금 방문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이며 한국 국적이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어르신이 신청 대상입니다.
물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중 어느 때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초연금 추가정보

 

다음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팁 등을 공유하오니, 신청 전 한번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께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받으시더라도 그 금액이 적은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즉,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 후 10년 이상 금액을 납부한 분들이라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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