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간단하게 말하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으로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의 4가지 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한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먼저 2023년 개정된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급여종류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만약, 8인 이상 가구일 경우,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구해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값을 구합니다. 따라서,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 씩 증가합니다.
계산 결과, 8인 가구 중위소득은 8,107,515원(7인 가구) + 879,534원 = 8,987,049원이 됩니다.
2023년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4가지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자세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을 계산한 값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위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런 계산 방식을 통해서 조건들을 보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포함과 제외
앞서 알아봤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포함되는 사람과 제외되는 사람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포함되는 사람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면 보장가구로 포함하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유 관계, 자녀의 교육 및 병원 입원 등의 이유로 지원하는 경우, 직업 전문 학교에 입소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특정 범위 내의 가족 및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포함됩니다. 부모와 주소가 다를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인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다면 동일 보장가구로 묶여야 합니다.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중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나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 외국인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이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국민인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망 후 양육 중인 자녀를 가진 사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은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제외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장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보장 가구의 자격 요건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군 복무 및 의무 이행자
현역군인과 같은 의무이행 중인 사람들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그들이 별도의 생계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이 조건에서 제외되며,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 외국 체류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동안 외국에 체류한 일수가 60일을 초과한 사람들은 보장을 중지받게 됩니다. 단, 외국 체류 기간 중 급여 중지 기간도 합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해외 장기 체류 의심자와 외국국적 소지자에 대한 확인 및 여권사본 제출 요구도 포함됩니다.
✅ 교도 및 수용시설 입소자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들도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치료감호시설은 심신장애와 마약 중독자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 보장시설에서의 급여 수급자
이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받지 못합니다.
✅ 실종 및 가출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출 및 행방불명으로 경찰서나 행정관청에 신고된 지 1개월이 지난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 거주 및 세대 문제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별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됩니다.
✅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단,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요건들은 신청자의 현 상황, 거주 여부, 외국 체류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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