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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경제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감면 꿀팁보기

by 구르미월드 2023. 11. 1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감면 꿀팁보기

 

연말정산 신고기간인 내년 1월 전까지 남은 기간동안, 올해 개정되어 적용 예정인 5가지 항목과 더불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하면 세금감면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주는 영상을 보고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하기

 

올해 개정된 5가지 세법을 사용하여,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오기 전에 미리 세금을 환급하는지 더 내는지 미리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올해까지의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작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국세청이 사전에 수집해 둡니다.

 

근로자 본인은 근무 기간, 올해의 총급여액,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입력하고 수정함으로써 해당되는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국세청은 작년 연말정산 내용과 함께 이미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미리 제공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채워진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현재 예상하는 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사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추이 및 절세 팁 제공

 

국세청은 이전 자료와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향과 주의사항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을 기반으로 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각 항목에서 공제된 금액과 한도 금액을 비교할 수 있으며, 절세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절세할 수 있는 유용한 팁과 주의사항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간소화서비스 사용하기

 

홈택스나 손택스를 사용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관련된 메뉴로 이동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기본적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회사의 요구에 맞게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법

 

1️⃣ 먼저, 귀속년도에 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 해제하고 실제 근무한 월만 선택합니다.

 

2️⃣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은 각종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지출처별, 월별, 일자별 등으로 조회합니다.

 

3️⃣ 조회된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로 지출한 항목인지, 그리고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항목은 선택을 해제합니다.

 

 

4️⃣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PDF 파일 또는 인쇄물)에 맞게 내려받거나 출력합니다.

 

5️⃣ 회사에서 요구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

 

💡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금융 기관 및 의료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투영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더라도 이 자료가 전부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이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세청 사칭 스미싱 및 파밍에 유의하세요. 국세청은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때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안내문(영수증 발급 기관) 이외에는 문자 메시지(SMS)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및 파밍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하려면, 먼저 해당 가족 구성원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 중 "미성년자녀신청" 화면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19세로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 제공이 종료되어, 이후 자녀가 직접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원래 자료 제공에 동의했지만 가족 상황이 변경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꼭 동의를 취소해야 합니다.

 

💡 자료 제공에 동의했지만 특정 항목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싶다면, 간소화 메뉴 중 "소득∙세액공제자료삭제"에서 해당 항목의 자료 제공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삭제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에 사용하려면 영수증을 제공한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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