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얼마나 나올까?
여행을 가거나 장거리 운전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목적지에 갈 때, 통행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조회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하기
사진에서 보듯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 기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차종의 구분대로 고속도로 통행료와 함께 상세한 경로, 그리고 총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차종의 정보는 아래와 같으니 본인의 차종과 조회된 고속도로 통행료와 매치하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혹시나 실수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홈페이지에서 미납조회를 통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미납조회는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필요없이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으니, 불안하다면 한번쯤 조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법령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된 법령을 알고 있는 것도 좋은 상식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 및 수납)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나 관리권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한 통행자가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통행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당하게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통행료 이외에도 미납하거나 부당하게 감면받은 금액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가통행료로 부과하고 수납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통행자가 유료도로에 어느 지점에서 진입했는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 장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한 거리로 통행했다고 간주됩니다.



그리고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 및 수납과 관련한 절차나 방법, 그 외 필요한 사항들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제20조의2에 따르면,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의 부과를 진행한 유료도로관리청 혹은 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유료도로관리청이나 관리권자가 이의제기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가통행료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 역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제14조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에서 지칭하는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부가통행료”는 특정 행위를 통해 통행료를 부당하게 면탈하거나 할인받아 그 금액이 발생할 경우를 가리킵니다.
1️⃣ 첫 번째로, 통행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증표인 '통행권' 혹은 통행료의 결제 도구로 사용되는 카드나 기계적 장치가 위조나 변조되어 통행료를 부당하게 면탈하거나 할인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실상 통행료를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2️⃣ 두 번째로, 본인의 통행권과 다른 사람의 통행권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통행료를 부당하게 면탈하거나 할인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통행료의 정상적인 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통행료를 부당하게 면탈하거나 할인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정 권리나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네 번째로, 타인의 통행료 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통행료를 부당하게 면탈하거나 할인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도 부정 행위로 분류됩니다.
5️⃣ 다섯 번째로, 통행료를 아예 납부하지 않고 유료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통행료 납부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로, 모든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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