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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경제정보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알아보기

by 구르미월드 2024. 7. 16.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되서 알아보기 힘든 사진이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소요기간 파악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기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소요기간은 총 20일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요기간의 계산방법을 유념하셔야 하는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해서 날짜를 계산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어 계산해야합니다.

 

또한, 소요기간의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처리기간 완료날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원 접수를 9월 20일 화요일에 했고, 처리기간이 8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접수 날짜부터 1일이라고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9월 29일 목요일까지 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예시

 

정부24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을 때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해드린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가 자연적으로 손상됐거나,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라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발급의 사유가 지문 재등록이라면, 이 또한 직접 방문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확인 사항으로,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여 민원이 완료되었을 때 등록된 연락처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되는 확인 사항은 모두 읽어보고 체크를 하셔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신청 바로가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는 증명사진 1장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명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3.5㎝×4.5㎝의 상반신 사진 1장이면 됩니다. (모자를 쓴 사진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분실이나 파기 등이 아닌 재발급이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소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나머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열람 사전 동의 체크로 대신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이 완료되어 수령을 하게 될 수령기관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집이나 회사 등 가가운 주민센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법령

 

▶ 재발급 신청 기준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후에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 변경

- 그 외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

 

 

▶ 주민등록증 회수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래의 사유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에게 재발급 신청을 유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훼손 등)

-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 내용 변경

 

 

▶ 재발급 수수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발급 신청자로부터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중 오류로 인한 재발급

-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 절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관계 공무원이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급의 경우는 해당 중증장애인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신청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